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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영민 송영욱 국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민 국장 송영욱입니다.

며칠 전, 10월 6일은 추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셨길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카카오톡, 휴대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불법 사채 및 불법 추심 관련 상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불편한 시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남은 연휴만큼은 마음 편히 보내시길 바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영민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연 이자율 6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신가요?
  • 불법 추심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금전 거래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금과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개정된 대부업법, 불법 고금리 계약은 '무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고
  •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체 사진 요구, 지인에게 채무 통보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법 시행 이전에 체계된 계약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적 구제받다

2025년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은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 피해자 A씨는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대출받았고, 이들은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해 890만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A씨가 변제를 지연하자, 사금융업자들은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자행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해당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 처리
  •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원리금 890만 원 전액 반환 명령
  •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만 원 손해배상 인정

이 판결은 기존의 “이자만 무효”라는 관행을 넘어,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법적 구제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선량한 풍속: 일반적인 도덕, 윤리 기준
  • 사회질서: 법과 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

이 두 가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이 조항은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이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영민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
  • 피해 신고 및 법률 상담
  • 채무자대리인 제도 운영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불법 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모두의로펌은 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 플랫폼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 피해 상담

📌 소송 제기

📌 불법 추심 대응

📌개인회생

📌 파산면책

📌 지급명령

📌소송대리인

📌고소대리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모두의로펌을 통해 상담신청해보세요.

  • 무료상담전화 : 02-59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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