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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빚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모두의 로펌

모두의로펌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겪으셨다면,
모두의로펌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빚 독촉을 받으시거나, 심지어 가족·지인·직장에까지 연락이 오고 있나요?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50만원을 대출받고 1주일 후 95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환을 여러 차례 하면서 결국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지만 텔레그램, 국제문자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통받던 A씨는 '모두의로펌'에서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과도한 이자와  불법추심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 서비스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 어떻게 통보하나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공문 또는 안내서를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통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적 방법

  • 이메일 발송: 채권자의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경우, 선임 사실을 알리는 공문 또는 안내서를 PDF로 작성해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팩스 전송: 일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는 팩스를 통한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발송 후 수신 확인을 꼭 받아두세요.
  • 온라인 시스템: 금융기관에 따라 온라인 고객센터나 민원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자적 방식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수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발송 확인 메일, 팩스 수신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우편 발송

  • 등기우편: 가장 일반적이고 법적 효력이 강한 방식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수신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하고, 발송 후 등기번호와 수령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등기우편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이후 불법 추심이나 직접적인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로펌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사실 서면통지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통보 후에도 불법추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하나요?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불법 추심 전화, 문자, 방문 등은 녹음, 캡처, 사진 등으로 기록하세요.
  • 특히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간 경우, 제3자 피해 증거도 중요합니다.
  • 통보한 날짜와 방식(등기우편, 이메일 등)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2. 변호사에게 즉시 알리기

  • 이미 선임한 채무자대리인(변호사)에게 불법 추심 사실을 알리면, 변호사가 직접 채권자에게 경고 공문을 보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에 민원 접수

  •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신고센터 또는 지자체 소비자보호과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 1332 📍 지자체 대부업 담당 부서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고)

 

4.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 불법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 협박죄,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고소장표준서식은 '모두의로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순간부터, 채권자는 직접적인 연락이나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추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사금융 또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 에만 해당됩니다.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채무자가 다음 중 하나를 채권추심 대응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형태 자격 요건 및 설명
변호사 (개인)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활동 가능. 개인 사무소 운영자 포함.
법무법인 2인 이상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형태로 다양한 분야의 사건 처리 가능.
법무법인(유한) 유한책임 구조를 가진 법무법인. 대형 로펌에서 많이 채택하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
법무조합 변호사들이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협업 중심이며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에 활용됨.

 

채무자대리인 통보 이후 불법추심 시 과태료 기준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계속된다면, 해당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점점 강화됩니다.

위반 행위 예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혼인·장례 등 특별상황에서 추심 시도 300만원 600만원 1,400만원
무단 정보요청 (연락처 묻기 등)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허위 진행사실 고지 ("소송 중" 등 거짓 통보) 1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채권추심자 신원 미고지 (소속·성명 밝히지 않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수신자 부담 전화 등 비용 유발 행위 100만~400만원 (상황에 따라 차등)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미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모두의로펌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법적 보호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두의로펌은 법무법인 영민에서 직접 운영하는 원스톱법률민원플랫폼 입니다.

 

빚의 악순환, 이제는 끝낼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신용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비제도권 대출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고금리 이자, 돌려막기, 반복되는 독촉은 결국 빚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 또는 면책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의로펌이 도와드립니다

제도권에서 신용이 좋지 않으면 비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초고금리 이자 상환,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고 빚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모든 빚을 탕감, 면책을 받아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로펌은 불법사금융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 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원스톱법률민원플랫폼입니다.

모두의로펌은 불법사금융 채무까지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와 채무 정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불법사금융 채무 포함 가능

📌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추심 대응 지원

📌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전 과정 원스톱 처리

📌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접수 간편 지원

 

지금이 바로 빚에서 벗어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두의로펌과 함께, 다시 시작해보세요.

 

- 무료 상담 전화 : 02)595-5706

- 온라인 상담신청 :

https://dontworry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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