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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경고: 주상철·안대리 피해 사례

 

“불법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 연락, 야간방문, 협박, 채무공개 등은 모두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실무자의 관점에서 불법채권추심 행위:
a) 예명은 다르지만 동일한 대포통장을 사용
b)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연락처) 착취
c) 차용증과 얼굴이 같이 나온 사진 요구
d) 차용증을 읽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요구
e) 특정 신체 부위를 나온 사진 또는 동영상 요구
f) 약속한 상환날의 시간 초과시 과도한 이자 요구
g) 채무자대리인선임 사실을 알아도 채무자에게 연락 행위
h) 가족들에게 대위변제 요구
i)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들에게 국제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j) 한 곳에서 2번 또는 3번 금전거래시 다른 곳을 소개하는 불법행위(꺽기)
k) 인스타그램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하기 전(예방적 대응) 또는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직접 채권자와 대응함으로써, 법적 해결 절차를 안내받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으로 한정됩니다. 믿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정확한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으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025년 7월 22일개정된 「대부업법」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초고금리 계약: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
• 폭행·협박·성착취 등으로 체결된 계약: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강요된 계약
• 무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는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
📌 이런 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원금이나 이자는 채무자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자 ‘주상철’, ‘안대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이름은 실명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예명이며, 현재에도 동일한 예명을 사용하여 반사회적 대부계약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예명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1. 불법대출 피해 해결 사례
피해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로, 약 2개월 전 한 명의 업자로부터 30만원의 소액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업자 수는 5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매주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거치며 총 거래금액은 약 7억 1,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실제 피해금액은 약 2억 1,700만원에 이릅니다.
업자들은 점점 더 악랄한 방식으로 접근했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남편과 자녀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여기저기 도움 받을곳을 알아보다 결국에는 모두의로펌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채권추심과 과도한 이자 상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 불법채권추심 해결 사례
불법사금융업자 주상철과 안대리는 피해자가 이미 원금 및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각각 370만원 및 360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이 통보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직접 욕설을 퍼붓고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 및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URL과 허위 내용을 포함한 국제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채권추심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재차 고지하고, 불법행위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불법채권추심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성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어 임시접수증을 주상철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문자를 통한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에 이용된 타인명의 계좌 현황
계좌주 은행명 계좌번호
김*기 SC은행 64520240***
유*미 대구은행 508120995***
구*환 농협은행 3021425696***
김*건 광주은행 1121029101***
유*진 국민은행 85180101929***

1. 타인명의 계좌 용도:
a) 불법대출 자금 입·출금
b) 고금리 이자 수취
c) 피해자에게 상환 압박 및 추심 유도
2. 계좌 수: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는 총 5개 (조사 진행중)
3. 거래 규모: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73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타인에게 본인의 통장, 체크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거래 수단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해당 계좌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기 및 불법자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관련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거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상철, 안대리는 2025년 9월 22일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 및 담당 조사관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자 주상철 또는 안대리를 직접 목격하셨거나 이들과 대출 거래를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는 소중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금융 피해를 막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며,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제보방식
- 전화: 02-595-5706
- 이메일: ywsong@youminlaw.com
음성 녹취, 문자 캡처, 계약서 사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