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정한 송국장입니다.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면책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해야 할까요?
직접 집행법원을 가지않아도 대행서비스 신청을 통해 결정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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