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정한 송국장입니다.
파산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압류를 해제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도 번거롭고, 집행법원 방문까지 어렵다면
채권압류 해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집행법원에 가지 않고도 채권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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