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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첫번째 신청은 기각, 두번째 신청은 법무법인 영민에 의뢰후 인가결정, 탕감금액 105,578,804원(탕감율 72%)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진정한송국장입니다.

실제 법무법인 영민을 통해 진행된 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인가결정, 그리고 채권압류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의뢰인이 처음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높은 비용과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끝에 결국 기각결정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던 중, 모두의로펌을 통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모두의로펌"은 법무법인 영민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법률민원 플랫폼입니다.

저는 한때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보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사채에 손을 대며 돌려막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카드 연체, 통장 압류,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일부 발췌

총 소요기간
신청일(2025.05.15) → 인가결정일(2025.11.27)
약 6개월 12일 소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2025년 5월 15일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및 금지명령 신청

5월~7월 :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송달료, 인지대, 보수금 관련 서류 제출 및 보정기간 연장 신청

7월 28일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

2025년 8월 27일 :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9월~10월 :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계좌번호 신고,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2025년 11월 27일 : 최종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액 및 탕감액

세금·지방세 채권 : 총 7,318,310원 → 36개월 동안 전액 변제 (100%)

일반채권 : 총 128,868,610원 → 36개월 동안 36,384,328원 변제, 나머지 92,484,282원 탕감 (약 72%)

총 부채금액 : 147,186,920원

총 변제액 : 43,702,638원 (세금·지방세 + 일반채권 변제액)

총 탕감액 : 103,484,282원

탕감율이 72%인 이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서 탕감율이 80~90%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채무자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부채금액 : 147,186,920원

총 변제예정액 : 41,608,116원

탕감금액 : 105,578,804원

탕감율 : 약 72%

▶ 탕감율이 80% 이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수입(4,190,975원)이 비교적 높게 산정됨 → 생계비(3,035,208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1,155,767원으로 계산됨.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해야 하므로, 총 변제액이 41.6백만원으로 산출됨.

따라서 전체 부채 대비 변제액 비율이 약 28% → 탕감율은 72%로 계산됨.

즉,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액이 많아지고, 그만큼 탕감율은 낮아집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 개인회생에서 세금·지방세 처리 방식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도 면제되지 않는 채권.

대표적으로 국세(소득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액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 : 법적으로 다른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채권.

세금은 국가·지자체의 재정과 직결되므로, 회생계획에서 전액 변제가 원칙입니다.

일반 채권(대출·카드빚 등) :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탕감) 가능.

📌 왜 세금은 탕감되지 않는가?

국가의 강력한 징수권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는 강제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공적 성격 : 세금은 개인 간 거래가 아닌 공공재정에 필요한 자금이므로, 회생제도에서도 특별히 보호됩니다.

회생계획 내 포함은 가능 : 세금도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일정 기간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남은 금액은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미확정 채권이란?

확정채권 : 금액과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확정된 채권 (예: 신한은행, 신한카드, 개인채권자 등)

미확정채권 : 아직 금액이나 존재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 변제계획안에서는 유보 처리되어, 추후 확정되면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미확정 채권

(주)00대부 : 8,038,220원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환가예상액(매각 예상액)에 따라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미확정으로 유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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