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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압류해제 신청하러 법원에 직접 가지마세요!

 

채권압류해제 대행서비스

 

안녕하세요. 송영욱 국장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권압류를 해제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도 번거롭고, 집행법원 방문까지 어렵다면  
채권압류 해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집행법원에 가지 않고도 채권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모두의로펌 공식사이트에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 모두의로펌은 법무법인 영민이 직접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민원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모두의로펌'을 입력하세요!

상담문의 : 02) 595-5706
공식사이트주소 : https://dontworry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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