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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사실 서면통지 서비스 출시 안내

진정한송국장 2025. 8. 27. 11:21

안녕하세요. 모두의로펌입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통지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 무등록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방법
[플랫폼 > 메뉴 > 서면통지]에서 신청 가능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주요 효과
직접 연락 차단: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 채권 양도, 변제 조건 변경 등 주요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불법 사금융 대응: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시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무료 법률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증빙의 중요성 구두 합의만으로는 채권 양도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조건, 상환 계획 등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 활용 사례 이 제도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 전후에도 널리 활용되며, 채권추심이나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께 법적 보호와 전략적 대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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