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시 필요한 압류 서류 및 대행서비스 안내
진정한송국장
2025. 12. 20. 02:07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압류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결정문을 분실했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모두의로펌 공식 사이트에서 대행서비스 신청으로 서류준비 끝!
안녕하세요. 송영욱 국장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목록 작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 관련 서류가 꼭 필요하지만, 명칭이나 발급 방법 때문에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압류 관련 서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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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압류가 진행된 건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가 없으면 법원에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압류 관련 서류의 종류
1. 압류 사실 증명서
-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
2. 집행사건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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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를 통해 압류 집행 내역을 확인
- 채권자목록 작성 시 압류 건을 누락 없이 기재할 수 있음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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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압류 시 법원에서 발급되는 결정문
- 채권자와 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
4. 등기부 등본(압류 기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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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압류의 경우 등기부에 압류 사실이 기록
- 등기부 등본 발급으로 압류 내역 확인 가능

대행서비스 이용 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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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접 방문 불필요 : 결정문을 분실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행으로 해결
- 시간 절약 :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가 대신 진행
- 정확성 보장 : 채권자목록 작성 시 누락 없이 준비 가능
- 편리함 : 간단한 신청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확보
모두의로펌 공식 사이트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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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압류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결정문을 분실했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행서비스를 통해 발급 및 발송 가능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니, 압류해제를 위해서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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