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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개인회생·파산 전 반드시 활용해야 할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이신가요? 혹은 이미 신청했지만 압류금지명령이나 추심금지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대리인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대응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가 대신 대응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추심을 즉시 차단하고 심리적·법적 보호막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로펌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법무법인 영민이 직접 운영하는 모두의로펌 플랫폼에서는 복잡한 서류 없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신청한 분이라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에도 급여 압류, 독촉 전화,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분
- 불법사채, 고금리 대출로 인해 협박성 추심을 겪고 있는 분
-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분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효과
| 효과 | 설명 |
| 추심중단 | 변호사가 채권자와 직접 대응하여 불법추심 차단 |
| 심리적 안정 | 채권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됨 |
| 법적 보호 | 불법추심, 초과이자 반환 등도 함께 대응 가능 |
| 압류 대응 | 급여계좌 압류에 법적 대응 가능 |
신청방법
모두의로펌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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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와 추심을 막는 법적 장치를 제대로 활용해야 진짜 회생이 시작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 그 틈을 채무자대리인제도로 막아주세요.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때는 법원이 비교적 빠르게 압류금지명령과 추심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재신청의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신뢰성과 변제 의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바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이에도 채권자는 급여 압류, 계좌 압류, 전화·문자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채무자대리인 선임입니다.
왜 법무사는 안 될까?
-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법률행위 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법무사는 등기·간단한 서류 작성 등 일부 법률사무만 가능하며, 채권자와의 법적 대응, 추심 차단, 소송 대리 등은 권한 밖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준다고 안내받으셨다면, 불법행위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모두의로펌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당신의 회생, 모두의 로펌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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